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6조 (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제4조의 1호부터 3호까지 이외의 경우2. 국어원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어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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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