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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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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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