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4조 (사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어와 관련된 행사, 교육, 학술 활동2. 국어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3. 어문 정책에 관련된 행사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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