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11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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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차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차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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