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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