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간사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②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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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②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①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요구한 국·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