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10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 사항으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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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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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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