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편성·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집행 우선순위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회계 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청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하여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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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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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