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9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요구한 국·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