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각 국·관의 장 및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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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적용대상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심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심의요구 절차등제9조 · 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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