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 (심의요구 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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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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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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