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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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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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