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 (적용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청과 소속기관등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