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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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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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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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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