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실·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하며,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담당 부서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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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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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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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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