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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