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귀국 후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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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출장의 제한제7조 · 허가 및 변경사실 통보제8조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제9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0조 ·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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