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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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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