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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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각 사유 발생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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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각 사유 발생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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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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