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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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별지 제7호] <개정 2016. 12. 6., 2024. 7. 1.>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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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제3조 ·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제4조 · 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제5조 · 내부통제기준 등
제6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책무구조도의 제출제7조 ·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제8조 ·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