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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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제3조 ·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제4조 · 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제5조 · 내부통제기준 등
제6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의2조 · 책무구조도의 제출제7조 ·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제8조 ·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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