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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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별지 제6호]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서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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