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조문 원문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나.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2. 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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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나.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2. 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나.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2. 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①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영 제11조제9항 및 규
임직원 겸직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영 제11조제9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비상근임원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영 제11조제9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비상근임원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①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②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는 기간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⑤ 영 제27조제5항 및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