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②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영 제27조제5항 및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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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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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별지 제11호] <개정 2016. 12. 6.>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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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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