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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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개정 2016. 12. 6.>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임직원 겸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별지 제4호] <개정 2016. 12. 6.> 임직원 겸직 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임직원 겸직 현황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임직원 겸직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별지 제5호] <개정 2016. 12. 6.>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비상근임원의 겸직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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