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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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별지 제8호] <개정 2024. 7. 1.>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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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대주주 변경 보고
[별지 제9호] 대주주 변경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대주주 변경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내용 1부. 끝. ○ ○ ○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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