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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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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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