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책무구조도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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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책무구조도의 제출) 규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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