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4 (규제개선 요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4(규제개선 요청 신청) 규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
[ [별지9]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 1. 혁신금융사업자 현황 상 호 | | 대표이사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업 종 |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최대주주명 (지분율) | 주요주주명 (지분율) | 자 본 금 (백만원) | | 의결권있는…
제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