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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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별지 4]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상 호 | | 대표이사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업 종 |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최대주주명 (지분율) | 주요주주명 (지분율) | 자 본 금 (백만원) |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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