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업무위탁 보고 및 업무위탁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29조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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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업무위탁 보고서
[별지 5]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업무위탁 보고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사본수신 : 해당 감독국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대리인과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실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업무위탁 운영기준
[별표 1] 업무위탁 운영기준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 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2.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ㆍ해지 절차 3.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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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 규제개선 요청 신청제3조 · 실무단제4조 · 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제5조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제5조의2 ·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업무위탁 보고 및 업무위탁 운영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