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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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별지 2]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상 호 | | 대표이사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2.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내용 1 | 해당 금융서비스의 명칭 : 2 |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3 | 해당…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규제 신속 확인 회신문
[별지 3] 규제 신속 확인 회신문 1. 담당자 담당부서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관련 행정기관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관련 행정기관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2. 신청 요지 3. 회신 요지 4. 회신 이유 5. 인허가 등 필요시, 인허가 등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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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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