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지정기간의 연장 신청) 규정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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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8] <신설 2020.5.13.>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1. 혁신금융사업자 현황 상 호 | | 대표이사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업 종 |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최대주주명 (지분율) | 주요주주명 (지분율) | 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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