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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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6] <신설 2020. 2. 3.>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상 호 | | 대표이사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업 종 |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최대주주명 (지분율) | 주요주주명 (지분율) |…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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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2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제2조의4 · 규제개선 요청 신청제3조 · 실무단제4조 · 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제5조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