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8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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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실무단제115조 제12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제13조 제1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사항제15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제16조 처리절차제17조 준용제18조 제19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제2조 금융업의 범위제20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제21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제22조 제23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운영제24조 제25조 제26조 자료의 요청제27조 수당 등제28조 제29조 업무위탁 운영기준제3조 제30조 변경권고 등제31조 준용제32조 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제33조 제34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서제35조 권한 등의 위탁
제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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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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