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부동산경매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7-05-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집달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등 포함)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한 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 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달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9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수수료 480원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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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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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