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7-05-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집달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날 같은 특별시, 광역 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때에는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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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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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