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제2조 (공과조사등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7-05-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집행 법원이 집달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3항에 의한 공과조사와 임대차조사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공과조사 수수료와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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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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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