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제2조 (용어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7-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법관이 상주하여 시·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말한다.2. "중심법원"이라 함은 장차 법관이 상주할 시·군법원으로서 근무시설이 협소하여 법관이 소속 본·지원에서 시·군법원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3. "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각 법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4. "비상주법원"이라 함은 광의의 상주법원 이외의 시·군법원을 말한다.5. "그룹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광의의 상주법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6. "직할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본·지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