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제4조 (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7-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된 수개의 시·군법원에는 법원조직법 제3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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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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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