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제6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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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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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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