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6-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지번의 등기용지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특정지번에 대한 등기용지가 등기부상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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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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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