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지번의 등기용지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토지 건물의 구분 및 그 소재,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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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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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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