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6-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지번의 등기용지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토지 건물의 구분 및 그 소재,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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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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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