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6-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지번의 등기용지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둥기관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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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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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