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9-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감정유치장 및 구속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보고서 등), 검찰의 의견서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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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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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