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3조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9-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 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구속영장을 편철하고 이어 제2조 규정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속피고인 순서에 따라 각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철하고 연속하여 전문과 같은 요령으로 삽입 편철한다.(2) 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과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편철요령도 전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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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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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