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5조 (구속사항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은 일반기록목록 다음에 별도로 기록목록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한다.(2) 상소심의 구속에 관한 서류 역시 제1심에서 편철한 전항 규정의 목록을 사용하여 당해 상소심의 명칭을 표시한 후 연속 등재한다.상소심에서 하급심이 편철한 구속사항 기록목록용지만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새로운 기록목록용지를 삽입 편철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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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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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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