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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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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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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