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목록추가의 경우
①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
②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2007.03.08. 제1170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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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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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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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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