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목록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7-03-0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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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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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