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제2조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2-06-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경매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목록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에 대하여, 경매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판결이 항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는 그 제1심 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또는 파기자판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항소심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피고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판결선고연월일 및 판결확정연월일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참조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송무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1항 기재의 죄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같은 항 기재의 각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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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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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