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제4조 (집달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2-06-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경매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목록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달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경매장소에서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집달관은 경매를 실시하기에 앞서 미리 제1항의 목록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의 신청을 금하여야 한다.
집달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뜻을 구두로 고지하는 외에, 경매장소의 출입구 기타 적당한 장소에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서면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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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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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